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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앤데믹과 높은 국내 여행 물가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했으니, 빠르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을 통해 여권을 처음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 집, 학교, 사무실 등과 가까운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에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부 24를 통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나 토스 혹은 카카오톡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만 있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이후 홈 화면 중간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여 서비스 바로가기로 넘어가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권 신청용 사진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사진 파일도 본인이 직접 업로드 해야합니다. 핸드폰 같은 휴대기기로 촬영이 되었거나, 포토샵 같은 보정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사용한 사진의 경우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 여권 사진 규정에 부적합한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 여권 심사과정에서 반려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 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여권 발급 비용과 소요시간
신청하는 여권의 종류와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비용(수수료)이 상이한데, 21년 12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차세대전자여권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53,000원입니다(차세대 전자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기준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와 국제 교류 기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권 재발급까지 보통 8일(토/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알림 서비스 동의를 하게 되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등을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아울러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꼭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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